그 이유는 토지마다 용도가 지정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지을수 있는 건물의 면적,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그러한데 이후 S씨 측에서는 O사가 아닌 J씨에게 합당 토지를 되팔았고,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넘기게 된 것에 대해 검찰에서는 R씨 측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자산상 이득을 취했고, 또 O사에 자산상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요. 이는 가족 간에 부동산 표준 시세보다 알맞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거나 시세에 비해 비싸게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때 매매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지급 받는 …
그 이유는 토지마다 용도가 지정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지을수 있는 건물의 면적,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더 보기 »